타인차량(동의) 조회

타인차량(동의) 조회


자동차 등록번호 조회


    •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(자동차의 제작, 등록, 검사, 정비 및 폐차 등)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한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.
        법적근거 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4조의4
    •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/매매/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(정비업체, 매매상사)에서 입력한 것으로, 오류가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한 업체로 수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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